농업용 방제기계 '부가세 환급기종' 전환 움직임
기재부, 농기자재 특례규정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가 ‘부가세 영세율기종’인 스피드스프레이어와 병해충방제기 등 농업용 방제기계에 대해 ‘부가세 환급기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병해충방제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수원용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와 동력분무기 전체를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부가세 환급기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농업용 방제기를 부가세 환급기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이기종들이 농업용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농가에서 영세율 적용 농기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용 이 외로 전용될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농업계의 반응이다.

SS기는 과수(사과, 배, 복숭아 등) 농가의 방제를 위한 필수적인 농기계이며 동력분무기는 벼농사 뿐 아니라 밭작물 재배시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중적인 농기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이러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영세율이 자동 적용돼 공급가액만 부담하고 있지만 기재부 개정안과 같이 부가세환급기종으로 전환하면 농가들은 처음부터 부가세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즉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SS기를 구입할 경우 공급가액 100%만 지불하면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110%를 지불하고 부가세환급을 위해 다시 지역농협에 환급대행신청하고 국세청은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9.5%를 농가에 환급하게 돼 결론적으로 농업인들은 불필요한 행정행위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SS기는 연간 3000여대, 동력분무기는 9만3000여대가 농가에 공급되는 기종으로 부가세환급대상으로 전환되면 10만건 가까이 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와 대행수수료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관계전문가는 “정부에서 농가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악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농가들을 다시한번 죽이는 처사”라며 “SS기, 병해충방제기 등은 기존과 같이 영세율 대상기종으로 존치시키는 한편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의 필두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영세율 대상기종으로 편입시키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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