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발표

앞으로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강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대책이 중점 추진된다. 또 농정대상이 농업인 외에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은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뒀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촌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적 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했다. 또 농정대상을 ‘농업인·농촌주민’ 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전체’로 확대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농정 우선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를 현재 8%수준에서 30%로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현재 27.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과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농업 재해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도 확대하고 품목별 전국판매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고,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농도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 동물 등 신성장 산업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2019~2023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관련 핵심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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