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이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 포천 소흘농협에서 NH농협생명과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판매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9만6000원~18만1000원이며 이중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급여 3~5000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 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