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올해부터 무사고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해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을 재해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할 방침이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했으며,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했다. 또 꿀벌 질병보장을 추가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 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관련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위험률 재산출을 통해 ‘18년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0% 수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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