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 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가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경영주 동의 없이도 여성농업인 본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해졌다. 또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선출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눠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시 여성농업인 참여도를 평가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교육도우미’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밥 운영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사업 검토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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