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8 화훼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기에 처한 화훼산업의 현 위치를 냉철히 분석하고 화훼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을 거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화훼산업발전방안 세미나’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분야 진흥법(이하 화훼법)의 국회통과 시 화훼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현재 품목별로 진행되고 있는 화훼 자조금의 실태와 발전 방안도 모색됐다. 2018 화훼산업발전 방안 세미나의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 송재일 명지대 교수
- 생산·유통·소비문화 연계되는 '생태계 구축' 필요
국내 화훼산업은 생산비 증가, 소비 위축 및 수출부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2005년 1조원에서 2016년 63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물량도 같은 기간 13% 정도 감소했으며 화원의 화훼상품 판매액도 30%나 감소했다.
이 같은 원인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시장개방 이후 화훼과세율 0%로 화훼 수입 급증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기능에 맡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인 인프라가 구비돼야 한다.
화훼산업을 발전가능성이 있는 미래산업으로 재정할 필요가 있다. 화훼산업이 발전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화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소비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화훼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화훼법을 법의 입법취지, 목적조항과 결부시켜 입법할 경우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화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화훼법을 제정함으로써 파생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에서 화훼법은 화훼산업의 정의와 분야의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이바지하고 첨단농업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농촌관광 등 6차산업화의 상호 유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화훼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화훼 발전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화훼산업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해 국가의 개별 산업 육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화훼재배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 권세혁 한남대 교수
- 재배현황 조사 개선…품목코드 단순화 해야
화훼재배현황 조사는 구조적인 한계를 띄고 있다. 실사가 이뤄지는 2개월 동안 조사업무는 통계 담당자에게 추가 업무가 돼 조사의 신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화훼통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방문 전수조사가 옳은 방법이지만 화훼농가가 많아 시·군에서의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2363농가를 규정대로 조사할 경우 1명이 1일에 조사할 수 있는 농가 수는 5명 정도로 전체 473일이나 소요된다.
조사원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화훼를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화훼농협 협조, 마을이장,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된다.
이 경우 시·군 직원들의 업무 미숙, 수동적인 업무 추진 등을 사유로 농가가 누락되거나 통계수치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방문조사와 전화조사의 비율은 2:8 정도이며, 화훼통계조사의 경우 기존 데이터가 있어 전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방문 조사 20%는 신규농가가 대부분이다.
화훼재배현황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품목군-하위 품목 코드를 단순화하고 정확한 화훼재배 산업규모를 추정(품목군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표본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체계를 전환하고 화훼재배농가(최소 2만호)모집단을 완비(경영체+생산자 리스트)해야 한다. 또한 화훼재배농가의 마이크로 데이터도 제공해야 한다.
화훼재배 생산자(농가)는 화훼재배 경영체를 등록하고 재배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생산량, 생산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발표통계에 대한 피드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