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감척 시급한 대형선망업계
적자누적에 취약선사 경영난 '가중'
자원은 줄고 어선세력은 넘쳐…어선감척·TAC감축 병행돼야

▲ 수산자원증강과 대형선망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입항중인 대형선망어선.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대형선망업계의 지속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특히 어획량 감소와 함께 어획물의 체장까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대형선망업계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감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해 본다.

  # 손익분기점에도 크게 못미친 실적
대형선망업계의 경영상황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산정보포탈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선망업계의 수산물 생산량은 14만8664톤으로 생산금액은 2098억141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생산량 20만7989톤, 생산금액 2727억8632만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생산금액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1년의 생산금액인 4196억5040만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가 2013년부터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대형선망어선 1개 선단당 평균경영비는 연간 120억원 내외로 형성되는데 선단당 손실액이 2013년에는 6억4400만원, 2014년 9억2800만원, 2015년 4억6700만원, 2016년 10억46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2억5500만원까지 적자폭이 커졌다.

이처럼 손실이 누적되면서 취약한 선사를 중심으로 도산가능성이 제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사의 도산가능성이 제기되면 금융권에서 채무상환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안정적인 선사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선사가 도산한다고해도 자산인 어선을 매각하기 때문에 어획노력량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어장·자원 ‘줄고’ 경영비·고등어수입 ‘늘고’
대형선망업계의 어려움은 올해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축소된 가운데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세에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영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이 올해에도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다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장은 대형선망어선들의 선적지인 부산에서 가까운 어장으로 대형선망업계의 전체 생산량 중 10% 가량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제주도 인근 등 거리가 먼 어장으로 이동해야할 경우 유가상승과 맞물려 어업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대성어기인 1월에 강풍의 영향으로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강풍의 영향으로 월명기를 제외한 25일 중 12일을 조업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량이 많은데다 대형고등어의 비율이 높은 터라 올해 고등어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선망업계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 어선세력은 ‘과도’
선망업계에 닥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선세력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대형선망업종의 어업허가의 정수는 25개 선단이다.

이는 수산자원이 감소하기 전에 책정된 허가 정수로 현재의 자원상황에 비해서는 어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업과 관련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과거에 비해 어선의 엔진이나 어구어법과 관련한 기술 개발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동일한 허가정수에서도 더 많은 양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다.

즉 기술개발로 어선의 수가 동일해도 어획노력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수산자원에 미치는 압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일도 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은 “어선이나 어구어법 등 어획노력량과 관련된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있는 터라 과거와 선단의 수가 과거와 동일해도 더 많은 어획압력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산자원여건과 기술개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대형선망업종의 허가정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선망업계는 어획압력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1개월 연장키로 한 만큼 정부에서 휴어시 발생하는 고정경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어선감척·TAC감축 병행돼야

수산자원의 증강과 대형선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어선 감척과 허가정수의 축소, 대형선망어선이 어획하는 어종에 대한 TAC감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형선망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어종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이고 오징어와 갈치 등도 함께 어획한다.

이들 어종은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에서 눈에 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어종을 주로 생산하는 대형선망어선의 수를 줄여 어획노력량을 줄이고, 줄어든 어선에 맞춰 TAC도 하향 조정해 수산자원회복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대형선망업종의 허가정수는 과거의 자원량과 과거의 어획기술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으로 자원량 감소와 수산업과 어선관련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감척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TAC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금지체장 등 다양한 조업규제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대형선망업계에서는 감척단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령이 규정한 금액을 넘어선 수준의 단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어선 감척이후 잔존어업자들의 기대수익이 높아지는 부분을 반영, 잔존어업자들과 감척 대상이 되는 어선의 선주, 대형선망수협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정부의 감척단가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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