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으로 확대해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 등 일시이동중지 확대 발령 지역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8일 21시부터 9일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이동중지가 실시됐다. 일시이동중지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000 개소로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