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 대정부질의에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총리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며 총리실 주도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사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위 ‘녹조라떼’의 불똥이 축산 농가에게 튀면서 벌어졌다”며 “가축분뇨는 전 세계 모든 축산인들의 골칫거리나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축산농가만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지침을 지역에 내려보낸 것은 2015년 11월이었고, 이듬해는 대규모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농가이동이 통제됐다”면서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26개법이 얽히고설킨 축사 적법화 대상이 명확하게 통보돼 사실상 농가입장에선 이에 대해 준비한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는 “축산농가로서는 정부의 시행지침 늦장 발표와 AI 등으로 적법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만큼 적법화 조치의 법적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총리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전반적인 축산업까지는 모르겠으나 한우농가의 축소, 축산인들의 빈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이 26개나 돼 몇 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총리실 산하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이 총리는 “검토하겠으며, 제가 약속을 드려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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