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활용심의 시 현장전문가 참여율 50%까지 확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추진 시 현장전문가 참여가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던 연차평가 연차협약이 폐지되는 등 연구과제 관리제도도 대폭 바뀐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현장 수요자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영농활용심의를 할 때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 현장 명예연구(지도)관 등을 활용해 영농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60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 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속한 연구비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협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협약 종료 이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평가는 협약 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평가를 세부과제 단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 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올해 연구지원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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