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8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만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줘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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