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대책특위 발족하고 축사적법화 대책을 모색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7일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을, 위원으로 정인화·김종회·이상돈 의원과 원 외의 양영두 통일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지난 8일 조배숙 당대표와 최경환 의원(대변인),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로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과 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가 필요한만큼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위기감을 환경부와 여당 및 청와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며 “행정적 유예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과 처방, 지자체 유인책·견제책도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