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설·연장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

마을공동운영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이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산어촌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는 감면대상에 마을 공동운영 농산어촌 시설, 농어업인 설치 태양광 발전 시설, 새만금지역 설치 시설 등을 추가했다.

감면대상은 개정법령 시행일인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말까지 감면기간이 일몰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 해당된다.

이동흥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해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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