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등록…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무의미
3년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통해 미허가축사 유형별 이행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축산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2개 부처 차관은 미허가축사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축산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률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외된 채 정부가 검토 중인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계획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한 후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소 6개월을 기본으로 유형별로 1~2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에 만전을 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 이후에도 미허가축사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도입되면 실제적으로는 적법화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인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연장의 가능성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축산단체들은 “법률 개정 없는 이행기간 부여는 무의미하다”며 “축산인들의 절실한 외침을 정부에서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7일 이후 지속하고 있는 단식투쟁을 이어가면서 강경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행기간을 부여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적법화 추진방안인데,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를 생각하면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단식으로 인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축산인들을 돌아보고 귀를 기울여 법률 개정을 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일자리 빼앗지 말아달라’는 한 한우농가의 절박한 외침이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134989)에 지난 9일 등록돼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청원 신청인은 “지난 1월 26일부로 고희에 접어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건축 설계사무소에 여러 번 상담을 받았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적법화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로부터 다음달 25일 이후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부디 청와대에서는 어렵사리 마련한 축산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절박한 현실을 굽어 살펴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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