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4일이면 무허가축사 유예기한이 일몰되고, 그 이후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들에게 축산시설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 대로 진행될 경우 적지 않은 수의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산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가운데 8066호에 불과해 13.4%란 미미한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농가 4명 가운데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중 40%는 적법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원안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낙농산업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과연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평생 업으로 지내 온 축산현장을 떠나야 할 만큼 잘못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축산농가는 그동안 척박한 환경에서도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홍수처럼 국내로 밀려들어오는 수입축산물에 맞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국민들에게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주식인 쌀을 넘어서는 농가소득원으로 우뚝 서 농촌 소득증대에 일등공신으로 떠올라 오히려 더욱 장려해야 할 산업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느냐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지난 3년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질병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정신을 차린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았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20~30여개의 관계법령이 얽히고, 설켜 있어 도저히 풀어낼 재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그동안의 공을 인정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대화로 풀기위해 관계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기껏 궁리 끝에 내놓은 행정처분 유예나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법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그런 만큼 국민들의 설득을 이끌어 내야 한다. 축산농민들 역시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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