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이 한달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축산단체장들의 삭발과 함께한 단식농성이 보름째 접어들고 있다.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외치며 굶고 있는 축산단체장들의 평균연령은 6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단식과 삭발을 여러 차례 감행한 이들이지만 명절 전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만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단식 1주일을 넘기며 수척해진 모습과 기력없는 목소리로 모두를 걱정하게 했다.

원유가협상 때마다 단식을 해 왔던 이 회장은 이제는 달라진 나이를 실감하는 모습이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위해 십여년전 벨기에 땅을 함께 밟았을 때 브뤼셀 시내를 3보 1배하며 FTA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낙농가의 어려움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는 이제 강산이 변한다는 10여년이 흘러 고령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두 번의 원유가 협상으로 단식을 할 때의 모습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10여년이 흘렀다. 낙농을 취재하며 단식투쟁과 삭발식을 본지도 수번째이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 때까지 농가들의 외침은 머리를 깎고 고령의 단체장들이 단식을 하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면서 끝이 나곤 한다.

단체장들의 달라지는 나이와 기력없는 모습을 보며 세월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문화와 농민들의 주장을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미 정부가 수년전 추진해 온 법이다.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온 농가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러나 정승헌 건국대교수가 본지 시론에 게재한 “한 때는 국민들에게 고급단백질을 공급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적극 장려하던 정부가 어느 날 돌변해 손발을 묶고 범죄자 취급을 하니 이를 어디에 대고 호소해야 하겠습니까?”하는 대목은 그야말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한다.

“효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와 국민여러분, 부디 농민의 외침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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