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8일 충남 천안 산란계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동일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주시 화서면 소재 농장의 산란계 7만5000마리를 AI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적 도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사료차량 역학관련인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 방역관을 긴급 투입, 임상관찰 및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으며 폐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화서면 소재 농장이 충남 천안 발생농장주 소유농장으로 조사돼 역학관련 사료차량의 빈번한 출입과 계란이 아산 소재 농장주 소유 GP센터(역학관련)로 반출되는 등 역학상황이 위중해 예방적 도태를 결정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 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역학관련 가금의 도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방역조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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