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현실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중소농가들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 마련과 함께 가축사육거리제한 구역 농가에 대한 이행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로 규제가 불가피한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내 농가수를 3만1000농가로 분석했다”고 전하며 “여기에 규제대상인 대규모 축산농가 1만8700농가의 26%에 달하는 4860농가중 다수가 건폐율 적용같은 건축법 위반으로 적법화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소농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을 우려하며 실제 환경부가 소규모 2만6000농가의 경우 적법화 의지와 적정 축사관리 미흡으로 2024년까지 축산업을 지속하다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바 있으며, 적법화대상 4만6221농가의 축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우 71.5% 닭 10% 돼지 7% 젖소 6.6%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한우농가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축사적법화 조치와 규제로 인해서 국내 축산업이 사실상 커다란 구조조정을 맞고 있다”면서 “건축법 위반, 사육거리제한 등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은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농가들의 휴·폐업, 이전, 사육규모 축소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해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가축분뇨법 부칙에 이행기간 설정을 추가로 명시하고 전체 적법화대상 농가수의 67%가 몰려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농가들도 일반 농가처럼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축사적법화 문제는 26개법에 걸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농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