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 소요액 20% 범위·척당 최대 5000만원 까지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 지난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8%의 고정금리 또는 2월 기준 1.12%의 변동금리 중 하나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처럼 해수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했지만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형선망업계에는 지원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터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일본 EEZ에 입어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어획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조업을 위해 제주 해역까지 이동하면서 조업경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긴급경영자금의 상한액이 선사의 1개월 인건비의 20% 수준인 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인 만큼 상한액을 선단의 규모나 생산액 등을 감안, 3억~5억원 수준까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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