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작물 농약등록 예산 127억원…대폭 증액

농촌진흥청은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PLS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이와 함께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 1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8년에 도입, 현재까지 101작물에 1223농약을 등록시켰다.

농약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해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작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에 소극적이어서 농진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등록이 필요한 작물, 병해충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시험을 계획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해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내 대표작물을 선정해 시험한 후 그룹내 모든 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시행초기에는 엽채류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PLS 시행에 대비, 지난해 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농진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개선해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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