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실효성 확보 선행돼야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김영춘 장관 주재로 열린 3관혁신 TF회의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채포량의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는 낚시이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청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낚시에 대한 부담금이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 청원에서 “어업인의 어획량과 낚시객의 어획량이 비교자체가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이용부담금부터 꺼내들 것이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기존 규정부터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부담금 부분만 부각되다보니 낚시객의 반발이 거센 것”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꺼내들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관리 규정부터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지 않은 채 이용부담금이나 관련 규제강화만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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