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 발표
운용사 모집기간 다음달 말까지…4월말 결과 공개

농식품펀드 505억원이 신규로 조성돼 농식품 경영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등 총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125억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화펀드를 신규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규모의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와 180억원 규모의 농식품 일반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해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총 결성금액의 2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해 해당 지자체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도 신규로 조성된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와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해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이하 유한책임형 회사)의 시장 참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한책임형 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펀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창업 투자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화해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했다.

올해 신규로 505억원의 농식품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모집기간은 지난 19일∼다음달 30일이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말에 공개된다. 구체적인 운용사 선정기준과 세부 절차에 대한 문의는 농업정책 보험금융원(02-3775-6772, 홈페이지 apfs.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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