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유통인, "조례 개정 반대" 표명
주체간 의견수렴 과정 실종·절차 무시

대전시가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율경쟁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바꾸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할 것을 밝히자 출하자를 비롯한 도매시장 유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上) 개설자 시장 활성화는 무관심
(下)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가

# 생산자, 유통인 모두 개정 반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전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도매법인은 생산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통법인으로 전국의 생산자들에게 출하지도를 하고, 생산자가 판매 위탁한 농산물을 경매나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공정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목적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기본 취지상 시장 내 도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생산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제를 통해 신규법인이 유입될 경우 재지정 여부가 불확실해 지정기간 5년 동안 산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역할보다는 사측의 이익몰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를 기존 7%에서 6%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생산자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요율 경감과 비용 감소도 중요하지만 도매법인과의 협력과 제공받는 서비스, 제 값 또는 높은 가격을 받는 등의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수수료 요율 인하로 도매법인의 경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2차적인 생산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지불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은 “2017년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도매법인이 부담해야할 하역비를 추산하면 도매법인과 공판장 당 평균 15억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미 광주광역시각화농산물도매시장협의회에서 표준하역비를 품목을 늘려 법인에서 하역비를 부담할 경우 하역노조의 부가세 및 4대 보험 부담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하역노임이 감소될 수 있어 이 같은 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출하자가 하역비를 40% 이상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체 간 논의 없고 절차도 무시해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정작 이 같은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 내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

또한 농안법에 위탁수수료 인하 등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도 무시됐다.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만의 합의로 끝난 것이다. 도매시장의 관리사업소직원은 대부분이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의견수렴과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측은 도매시장의 중요한 사안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개정사유의 중심에 있는 생산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개설자의 역할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업인 단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생산자 의견을 수렴해 폐지 또는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시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다고 밝혀 조례개정안을 승인했지만 사실은 달랐다”며 “대전시와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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