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산 수산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오염이 확인돼 반송된 물량은 5건에 걸쳐 20톤이었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했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완전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재개는 국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의 경우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며 “소비자 단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까지도 나설 각오로 이번 WTO의 판정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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