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하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집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3가지이며 교육의 경우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유형이 해당한다. 돌봄 유형은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고용 유형은 장애인,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 유형을 혼합해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9개 조직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어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으로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를 개소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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