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단체나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 연장과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9년 6월 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운영지침은 적법화를 위한 지침이 아닌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예정하고 강제 구조조정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미허가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가 3월 24일이 유예기간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5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 등)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3년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유예기간은 2019년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미허가축사들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전남도내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1464곳, 2~3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2067곳이다 .하지만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가운데 양성화가 이뤄진 축사는 958곳(65.4%), 양성화를 추진 중인 축사는 264곳(18.1%)이고, 나머지 16.5%인 242곳은 아직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중 현재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축사들까지 모두 양성화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200곳 이상의 축사가 강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축사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 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입지제한 이전에 설치된 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 시간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대로 관련법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미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자금이 넉넉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의 타격이 그나마 덜 할지 모르지만 영세 축산농가들은 비용 측면 등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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