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용중지·폐쇄 명령 차단 위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저 제출 시급

  지난달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법화 기간 만료가 오는 9월 2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축산농가가 당장 미허가축사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오는 24일까지 지자체에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을 적법화 의지의 척도로 보고 신청서 제출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가축분뇨법과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르면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미허가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오는 24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해도 된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최소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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