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음달 25일부터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달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세부규정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중이다.
 

검사규정에 따르면 우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 또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은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