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축산·환경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 유예기간과 가축사육거리제한내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무허가 축사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를 골자로 한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반영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용 지침’을 숙지시켜 적법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법을 해석하는 기준과 적법화 이행 조건 등이 달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통일된 법 적용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지름길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에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만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부의 지침대로 행정을 추진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법 개정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다.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할 인력, 기관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요행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18개월+알파'의 시간을 벌긴 했으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행 계획서에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등을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단속정보만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선행, 이를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등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들이 선행돼야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또 법대로만 주장할 경우 고심 끝에 마련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행기간 운용지침’은 실속이 하나도 없고, 정부의 생색내기용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행기간 연장에 이은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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