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른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보완이 가능하며, 관련부서는 적정성을 평가해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 1년 범위 내)을 결정해 농가에 일괄 통보할 계획이다.

이승율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됐다”며 “관내 전 축산농가에 대한 문자발송,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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