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게 간소화된 배출허가(신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앞서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도 9월 24일까지로 연장됐었다. 다만 개 사육시설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오는 24일까지 고령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하고 미비사항은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고령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고령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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