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귀어귀촌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어촌에 청년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아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은 최근 ‘어촌 청년인력 유입증대를 위한 귀어·귀촌정책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귀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한 어촌사회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귀어추세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적극적 형태의 귀어가 아니라 가업승계 등을 위해 어촌으로 돌아가는 소극적 귀어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청년인력이 어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부는 2010년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수립,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제도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귀어닥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귀어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귀어 가구원수는 2013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4년간 증가인원이 400여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증가세가 2년 만에 꺾인 실정이다.

더불어 어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어인은 50~6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촌의 고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귀어의 추세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귀어가 아니라 가업 승계 등을 이유로 연고가 있는 어촌으로 돌아가는 소극적인 귀어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귀어가 소극적인 형태에 그치는 것은 어업면허와 어촌계라는 진입장벽때문이라는 것이 노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공간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미 기존 어촌계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다의 면허를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높고 험한 진입장벽이 된다.

따라서 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촌계별 문제점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제도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 연구원의 주장이다.

노 연구원은 “우리나라 양식업은 정부가 개인 또는 어촌계에 면허권을 부여하는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어촌계 면허는 어촌계원 중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따라서 어촌계 가입이 곧 양식업 경영여부와 직결되며, 외지인이 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어촌계에 가입하고 어장의 지분을 확보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허라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촌계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이나 면허의 신청·발급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발과 관리를 전제로 어업인에게 부여돼 왔던 양식면허가 귀어·귀촌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과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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