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원회, 강력한 선제적 방역조치 높이 평가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효과적인 예찰과 초동대응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잘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발생한 국내 고병원성 AI(H5N6 HPAI)와 관련해 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원회(위원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역학조사위원회는 전북 고창(육용오리) 농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올 들어 지난 8일까지의 발생사항에 대해 국내유입원인, 농장발생원인,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등에 대한 역학조사 위원들의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위는 이번 고병원성 AI(H5N6) 발생은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저병원성 AI 유래 N6가 재조합된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 그룹이 겨울 철새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발생원인은 발생농장의 대부분이 농장 주변에 철새도래지 및 농경지가 있어 야생조류 분변 등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 등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방역취약농가 및 일부지역의 발생농가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전파 및 기계적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성 검사와 관련해 역학조사위는 이번 발생이 닭에서는 높은 폐사율과 적은 농도에도 감염이 가능하고 오리에서는 임상증상과 폐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감염초기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확인돼 질병전파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방역조치로 이번 발생의 경우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1~2일 빠른 긴급 방역조치(조기 살처분, 예방살처분 확대,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력체계 가동, 계열화 소속농가에 대한 예찰 등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과 가금 농장의 신속한 신고 등을 통해 질병확산을 최소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생조류 H5검출 시 방역대 강화 및 철저한 예찰, SNS 활용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철새도래지, 밀집사육, 계란집하장, 소규모·고령농가, 전통시장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선정,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날 역학조사위는 야생조류 간 지속 전파 가능성과 발생농가 사후관리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미흡 시 축산관련 사람 및 시설 등 기계적 전파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지속 발생가능성이 있어 농가단위의 자율적 책임방역 강화와 신속한 신고 △계열사, 지차체 등 방역주체별로 사람, 차량,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조기예찰, 소독, 검사,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 및 AI예방대책 추진 △가든형식당, 소규모 농장 및 살아있는 가금류가 거래되는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예찰 및 관리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강조됐다.

검역본부는 오는 18일 패럴림픽 종료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역학조사위가 권고한 역학조사관교육 및 CCTV설치 의무화,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범위확대 등 제도정비와 AI예방을 위한 범부처 및 국제공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키로 했다. 더불어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주체별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 조기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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