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평가 성수기 제외·사전 공지키로…부적합 작업장은 사후관리 강화

도축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적부판정을 하되 최종발표는 적합·보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2018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오는 10월까지 HACCP 운용 적정성 여부를 조사·평가하되 평가 완료 작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불시 위생감시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오는 12월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발표시 적합·부적합 판정을 토대로 최종 발표는 적합·보완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중 HACCP 운용 등 위생관리가 우수한 곳은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베스트작업장 선정·포상 및 홍보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평가대상은 영업 중인 작업장 전체(휴업 제외)로 도축장 128개소(포유류 79, 가금류 49), 집유장 63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도서지역(백령도·울릉도) 및 기타 축종(토끼·메추리 등)은 별도 조사·평가가 실시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서기관은 “조사·평가 기간을 사전 공지하고 변동시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할 방침”이라며 “조사·평가를 하면서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된 만큼 사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 자율평가제 등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부적합 작업장은 재평가 및 순회감독제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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