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업계 구조조정 방안 마련해야

대형선망업계가 또다시 풀치를 대거 어획하면서 ‘수산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공동어시장에는 대형선망어선이 어획한 풀치 4만4000상자와 갈치 2000상자가 위판됐다.

이날 위판된 갈치와 풀치의 평균크기는 항문장 기준 20cm 가량으로 금지체장 18cm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갈치의 금지체장이 100마리 중 1마리만 성성숙이 이뤄진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미성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대형선망어선들이 출어할 어장이 마땅치 않은데다 선사의 경영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같은 미성어 남획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달 초 한 선사가 도산하며 대형선망선사들이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말에는 2개월간 휴어를 앞두고 선원들의 생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선수용품업체 등에 지급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터라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일어업 협정 지연으로 제주지역에 대형선망어선이 밀집되다보니 풀치의 남획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미성어 남획을 막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선망업계의 자연구조조정을 기다리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선망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선망업계가 경영난에 처해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해수부에서는 사실상 선사들을 방치한 채 자연적인 구조조정만을 기다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조업마저 미성어 남획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대형선망선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산만 기다리란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조합에서 미성어 어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선사 측에 어장이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선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감척과 휴어지원, 단기적인 유동성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