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원본부, 안내홍보·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및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지역본부와 도내 11개 축협에서 구성되며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지자체별 제출을 위해 SMS(문자메시지), 팸플릿,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홍보와 적법화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대행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강원본부 관계자는 “신청서 미제출 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해 ‘선제적 안내 홍보와 행정지원 대행’을 통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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