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에 7200만원 편성…심도있는 분석 불가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수부의 연구용역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될 기본계획으로 △어업구조개선 목표·기본방향 △어업선진화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어선감척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내년부터 적용될 기본계획에서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 수산자원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비용은 7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휴어제의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비용인 5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적다.

이 때문에 올해 수립될 기본계획이 연근해어업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수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이행되는 기간 중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미만으로 줄어들고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이 등장하는 등 주요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구조개선 목표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연근해 어업 전반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72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으로 얼마나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휴어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있어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휴어제 타당성 연구에 5억원을 투입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7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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