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귀농귀촌 교육체계도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화된 귀농귀촌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 귀농 장기교육’과 창업자금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올해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및 주택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귀농귀촌교육체계도 개편해 연령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 적합한 ‘2030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여론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실태 조사 주기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했다.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 점검체계도 마련됐다. 영농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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