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도입·쌀 목표가격 설정·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급

“쌀 문제의 핵심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입니다. 재배농업인의 소득만 안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생산조정제의 도입, 쌀 목표가격 설정,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국 쌀전업농 2018 전국임원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

생산조정제의 낮은 참여율, 쌀 목표가격 설정 논의 등 현안과 관련해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재배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으로부터 쌀 재배농업인이 원하는 정책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Q. 참여율이 낮은 쌀 생산조정제, 무엇인 문제인가

“쌀 생산조정제라 불리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올해 5만ha 생산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까지 사업신청 등 참여율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수도작에서 전작 등으로 생산기반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과 수도작용 영농기계를 범용이나 품목에 따른 농기계로 전환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 작물의 판로나 이에 따른 소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타작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쌀 재배농가의 소득과 연결된다.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타작목으로 전환해도 기존 수도작과 비교해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지원금을 50% 밖에 받을 수 없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조정제는 쌀값지지 등을 통한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쌀전업농에서도 이를 위해 생산면적의 10%에 대해서 쌀 생산조정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장려하고 있다. 작목전환에 따른 소득만 보장된다면 참여율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Q. 적정한 쌀 목표가격과 그 이유는 

“올해는 2005년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다. 쌀전업농에서는 이번 목표가격 산정시 물가인상율과 농가의 총수입 증감률을 반영한 정곡 80kg기준 21만5000원을 제안한다. 현재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쌀 목표가격은 18만8193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격대비 193원 오르는 것이다.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여기에 최근 5개년 물가인상율이 반영돼야 하며 10a당 총수입 증감률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쌀 가격은 2015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물가인상율이나 단보당 생산량 감소로 농가의 실질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직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97~98% 수준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년대비 97~98%로 실제 농가소득은 매년 2~3%씩 줄어들고 있다.”

Q. 쌀 의무자조금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쌀전업농은 수입 쌀과의 차별화를 위한 홍보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자조금제도의 도입에 힘써 왔다. 특히 2014년 쌀 관세화로 의무자조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며 당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거출방식을 정해 70만명에 달하는 농가의 동의서를 받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버거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쌀 생산자에 대한 오해을 불식시키고 우리 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축산자조금법처럼 쌀에 대한 독립된 자조금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Q.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쌀 생산조정제나 쌀 목표가격 설정, 의무자조금 도입 이 외에도 쌀값 안정과 쌀 재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불용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농업에 재투입해 농업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안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청년농업인(2030),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존 재배농가가 도리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존 재배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농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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