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하자·시장 종사자 의견수렴키로
상장예외거래·품목 취급 기준 재정립 귀추 주목
거래 필요성·품목 확대 贊反 의견 극명한 입장차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상장예외거래 지속,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장예외거래·품목 취급 기준이 재정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과 거래하는 출하자와 지방도매시장에서 직접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조합장들에게 상장예외거래 현황과 장단점 등을 청취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농식품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상장예외거래·품목 등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 내 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지만 거래의 필요성과 품목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상장예외거래를 찬성하는 측은 “출하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수집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하자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매법인 외에 다양한 주체가 농산물을 수집,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농안법에 명시된 사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에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 가능하다.  

상장예외거래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거래를 요구하는 측은 “현재 농안법에 명시된 대로 상장예외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설자가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상장예외품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하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될 경우 도매시장 밖의 장외거래는 더욱 늘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장예외거래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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