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율 겨우 절반…신청서 반려 지자체도 '속속'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만료시한(3월 2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절반에 불과한 신청률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신청 자체가 반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와 사육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체 적법화 대상 2만3356농가 중 1만129농가이다. 접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6.6%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축협들을 통해 조합원인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농가의 신청상황은 더욱 낮다. 지난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총 8194호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 축산농가 15만7432호의 5.2%로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나 환경부가 발표한 적법화 대상 농가수가 실제 대상 농가수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자체 보고를 토대로 집계한 적법화 대상농가수를 살펴보면 전남지역만해도 대상 농가수가 806호에 불과했다. 전남지역의 축산농가수가 지난해 기준 1만8812호라는 점과 인접한 전북지역이나 경북지역만해도 대상농가가 각각 2696호, 7739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마저도 지자체로 보면 아예 대상농가가 없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사전에 적법화 대상농가 수를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사례도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반려 사례는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다.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는 애초에 적법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 시흥시다. 시흥시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는 이유로 시흥시청에서는 축산농가의 신청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청서 외에 가축사육확인서,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축협의 대행 접수를 거부하며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신청서를 전향적으로 받아달라는 농식품부의 당부에도 지자체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에서 관련부처 및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환경부는 법적으로 입지제한구역 농가는 유예기간 부여 대상도, 평가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축산업계는 해당 과에서 거부 시 신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홍재 축산단체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팀장은 “지금까지 반려되고 있는 사례들을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가 수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려되는 경우에는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에 알려 달라”며 “이처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노력한 농가들을 위한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일도 쉽지 않다.
전북 김제와 충남 서산의 축협 관계자는 “시청 환경과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시청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북 청도군의 축협 관계자도 “청도군 환경과는 타 법령 위반시 적법화 신청을 축협에서 받지 말고 군청으로 직접 제출토록 지시해 접수내역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지원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TF 특별상황실을 이끌고 있는 박인희 농협경제지주 축산방역부장은 “가축분뇨법상 3단계로 적법화 대상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 축사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현장에서 본인의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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