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축협운영협의회(협의회장 박희수 괴산증평축협 조합장)는 지난 16일 청주축협(조합장 유인종)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대의원 선출과 음성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사료용 대체작물 생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에는 유인종 조합장(청주축협), 진항구 조합장(제천단양축협), 최병은 조합장(진천축협)이 선출됐다.

AI 방역과 관련해선 지난 13일 음성 오리농장에서 도내 첫 AI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 현장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희수 협의회장은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솔선수범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내에 해당 축산농가들이 모두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해 차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입조사료 쿼터감소와 국내 사료용 대체농지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정확한 대체농지와 생산비용을 계산해보지도 않고 쿼터를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은 “농지에 대체작물을 심을 때 필요한 각종 생산기계, 특히 콤바인 등 수확기계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정확한 대체농지가 확보되지도 않고 생산비용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조사료 쿼터량부터 크게 줄이는 것은 조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함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태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장은 지난 5일부터 2013년 이후 5년간 동결됐던 농협축산물공판장 도축비가 마리당 기존 12만2500원에서 1만7000원 오른 13만9500원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농협은 14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민간도축장 도축비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도축비인상은 최저임금 상승과 5년 동안의 물가인상분 그리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도축장 현대화시설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기존 도축비로는 경영상 막대한 적자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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