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인력육성·정책실천 뒷받침 돼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농어업계의 하나된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대한민국 개헌안에 담겼다. 농심(農心)이 천심(天心)이 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과 경제’ 브리핑을 통해 “농어민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기초 학문을 장려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수석은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계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농업가치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은 개시 한 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담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127조와 제129조로 각각 경자유전 원칙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27조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토록 했다. 임차농가와 임차농지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불평등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29조에서는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과 함께 묶여 지원·육성되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농어업과 그 자조조직을 지원토록 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번 개헌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이 명시돼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게 인정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징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개헌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담긴 만큼 앞으로 이에 근거한 입법과 정책 추진,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며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 역시 이러한 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헌안이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근거해 농업예산과 직불금 등 지원과 농업인력 육성·지원 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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