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왜 동물복지 인증인가 
하. 도축업계 동물복지 준비 사례 - 제일리버스

최근 관행적인 밀집사육과 기계적인 공장형 축산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는 특히 지난해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축산식품과 축산환경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대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 최근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높아져

최근 수년간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국내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계란의 품귀 현상은 계란 가격 급등을 불러와 경제적 손실을 냈다. 게다가 지난해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사태는 소비자들의 계란 구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계란 가격 폭락과 함께 축산식품과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는 결국 국내 축산물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돼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축산농가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흐름인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의 복지인 ‘원웰페어(One Welfare)’는 동물복지와 사람복지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의미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2016년 내놓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위생적인 사육환경에서 동물의 고유 습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은 자연스럽게 식품위생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개념이 녹아있는 것이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등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는 물론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적용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미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다른 축산물을 구입할 때와는 다르게 정신적으로 농장동물복지 구현에 앞장섰다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동물복지 축산물의 ‘윤리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이 생산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 소비자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기대 커

실제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가 지난해 11월6일~30일까지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선 전체 응답자의 70.1%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인지 한 후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구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응답에서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로 ‘동물복지 축산물이 영양·품질 등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서(29.4%), 내가 지불한 비용의 일부가 동물복지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2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구입 시 추가비용부담에 대해선 ‘일반 축산물 가격의 20% 미만’이 7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50% 미만(26.1%), 50~100%미만(2.3%), 100% 이상(0.9%)의 순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는 35.4%로 2012년 13%에 비해 올랐지만 동물복지 인증 제도와 인증 축산물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아직 '걸음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건강, 환경,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난 15~16일 양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축종별 정기교육에는 생산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난 15~16일 양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축종별 정기교육에는 생산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을 다양하게 접하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산란계 95개소, 육계 32개소, 양돈 12개소, 젖소 8개소로 전국적으로 147곳에 불과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011년 8월 처음 도입돼 2012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돼지,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매년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인증 조건을 맞추기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양돈을 예로 들면 동물복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예방 프로그램 문서화(수의사 자문), 수의사 정기방문 등 건강관리, 이상행동·질병·부상동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고통을 최소화한 인도적 도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유기축산)과 달리 관행축산과 병행사육을 금지하고 사육방식에 있어 스톨 사육을 금지하며 비육 마리당 1㎡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축종에서도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감금사육을 금지하며 사육밀도는 산란계 마리당 0.11㎡이상, 육계 마리당 19마리 이하 및 30kg/㎡, 한우 번식은 마리당 20㎡이상(운동장 포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육우의 경우 현장의 여건을 감안,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3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건물 기준)하되 도축 출하 전 6개월간은 사료의 15% 이상 풀사료를 급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인증은 국내 농장동물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하기 때문에 미래 축산업이 나아갈 대안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표·관리자 인식이 중요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식품에 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생산물 표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맡고 있다.

산란계와 젖소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지정되면 해당 축산물이 운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육우, 돼지, 육계, 염소, 오리는 인증을 받았더라도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없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으로 운반되고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하차, 계류, 기절, 방혈 및 축산물가공 등의 절차에 따라 제대로 도축됐을 때만 동불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다.

전북 지역의 한 도축장 관계자는 “요즘 도축장들도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면서 “도축장에서 동물복지를 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차대나 계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해 대표자의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경북 군위의 권혁수 민속엘피씨 대표는 “이미 유통부문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에서 동물복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류장 개선으로 소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며 “그룹별로 계류를 하기 위해선 공간이 더 확보돼야 하지만 동물복지적으로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 후 육색이 좋아지는 등 품질제고가 뒤따르고 돼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위 물퇘지가 덜 나오게 된다”면서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호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생산, 운송, 도축 전부분에 걸쳐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해야만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이 되기 때문에 말처럼 양적인 확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해 동물복지를 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축산물을 차별화해 생산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득은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도축장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주요 사례]

◆유럽연합(EU)
영국에서 출발한 농장동물의 현대적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 도입은 1978년,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 제시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에서 EU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축종별로 소는 1998년, 돼지는 2001년부터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2009년에 도축과정, 2014년에 운송 부문에 동물 보호에 관한 규칙이 각각 채택됐다.

◆미국
동물복지 축산시스템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고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차원으로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2002년에 번식 암퇘지의 크레이트사육을 금지, 애리조나주는 2006년에 번식 암퇘지와 송아지의 크레이트 사육을 금지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2010년 기준 93개이다. 미국은 1966년에 이미 동물복지법을 제정해 초기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중심으로 하고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축산물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 도축장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EU 등 각국의 농장동물 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동물 복지 축산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별도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가 없지만 2001년 유기농산물 인증제를 마련, 2005년 유기(방목)축산 인증기준에 대부분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유기축산물 일본농업규격(JSA)’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축산기술협회에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가축별 분과위를 둬 2007년 이후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의 동물복지 사양·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자료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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