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공기정화 기능, 수자원 함양, 생태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기본적인 역할인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수행하며 생산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업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개헌안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업과 관련된 내용에 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준 농업계의 노력의 결실이며,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자본만능주의로 인해 가격비교만으로 농업을 평가해 온데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케케묵은 과제이거나 철지난 얘기로 치부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격세지감마저 든다.

농업가치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의 반응에서도 보듯이 ‘농업이 국민’이고, ‘농업의 발전,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운영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서 이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업계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하고, 더 완벽한 농업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국산 농산물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농업인들의 몫이다.

나아가서는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 정신이 담겨야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를 위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 지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이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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