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 등 남부지방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파로 농업분야는 2972농가, 농작물 4860.1ha, 농업시설 18.0ha(745동), 축산시설 2.7ha(16동), 꿀벌 746군에 피해가 발생했다. 임업분야는 9농가, 산림작물 0.4ha, 산림시설 0.6ha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지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61억4800만원 수준이다.

또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83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단위 피해율이 30%를 초과하는 19농가에 대하여는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2억3300만원에 대해 1~2년간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고흥 등 유자나무 한파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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