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R&D운영규정 개정

농업법인과 농산업체의 R&D(연구개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서식이 대폭 간소화되고 참여 기업의 연구부담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우선 연구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행정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농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계획서’작성항목을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해서도 기존 제출 서식을 7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우리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소요되는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부담을 완화했다.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는 간접비 비중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채용 인원을 감소할 경우 그동안 허용돼 왔던 일반 연구비 예산의 전용 집행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등과 계약체결 없이 지급한 인건비, 여비 기준에 맞지 않은 항목, 직접비로 지급한 특허 출원비는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사례로 적발하는 등 연구비의 세부 사용 기준을 확대했다.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R&D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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