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13일 권역별 실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농협 축산발전기금사무국은 올해 축산정책자금 대손업무 활성화를 위해 축협 담당자 실무교육을 다음달 11~13일 권역별로 실시키로 했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는 축산발전기금을 축산인에게 쉽게 지원키 위해 대출취급기관이 취급한 대출금 중 부실이 됐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대손보전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은 대출취급기관이 축산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는 대출취급기관의 손실로 이어져 정책자금 지원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축산발전기금을 원활하게 지원키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 설치된바 있다.

유기엽 농협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은 “대손보전계정은 지난해까지 대출취급기관의 손실 1196억원을 보전, 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축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대출을 취급해 발생되는 부득이한 손실에 대해선 축산발전기금사무국으로 대손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손보전을 실시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