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자들을 만나 각각의 입장을 듣고 있다. 지난해에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장예외거래의 기준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예상된다.

상장예외거래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출하자인 농업인을 위해서는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할 부분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법인이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에는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개설자의 판단만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품목들이 상정되는 일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안법에 명시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도 이를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해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비자를 위한 시장도 맞지만 설립 목적처럼 출하자가 더욱 우선시돼야 한다. 농식품부가 공영도매시장은 유통인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상장예외거래 부분과 품목취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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