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안광영지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중앙농협(조합장 임유수 )과 돼지고기 부분육 품질 특성별 소매단계 구분판매 시험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1+, 1, 2등급 및 등외로 구분하며, 등급판정 결과는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가격정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판매단계에서 품질별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축평원 대전충남지원은 돼지고기 품질 구분 시험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

안광영 지원장은 “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 사업이 돼지고기 구매 시 도움이 됐다는 소비자들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며 “세종시 싱싱장터인 도담점, 아름점에서 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는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세종중앙농협 전 매장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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